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2022.07.25일로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신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즉 매년 1월에 신고하는것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끝났는데, 간이과세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기존의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는 1~6월까지 신고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여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내년 1월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2022.9.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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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간이과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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