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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창업 해서 간이과세 유지해도 괜찮을까? [인천세무사][인하대역세무사][학익동 세무사]

 사업자를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창업 해서 간이과세 유지해도 괜찮을까? [인천세무사][인하대역세무사][학익동 세무사]

타인 명의로 재창업해서 간이과세 유지, 괜찮을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곤 합니다.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다음 연도 7월부터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 일반 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면 부가세를 몇 배 이상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 하시면서 과세유형 변경을 피하고자 사업자를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쇼핑몰) 사업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행위이고, 주로 배우자나 친척 등 가족 명의를 이용해서 위장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장 간이과세자로서 명백한 탈세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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