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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대다수의 신규 창업자분들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집기 비품 및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사업 초기 현금 흐름에 부담이 가실텐데, 이러한 비용들을 공제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격증빙" 을 수취한 경우 가능하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지출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법 제 39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되는 날이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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