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상대로 영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계약을 따낼 때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제도와 홈택스로 간이과세 포기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제도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사업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0년 1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11월 21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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