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들어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신규 쇼핑몰 대표님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판매루트를 개척하고 선점효과를 누리는 경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시던 분들도 소득세 걱정과 사업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장 문의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세금신고는 상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불러옵니다.
신규사업자 혹은 매출이 증가추세인 경우 미리미리 절세방안 등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쇼핑몰 사업자 절세방안 1. 인건비 신고 인건비 신고를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금액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상용근로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월급제를 적용하는 직원분들은 4대보험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부담이 크지만 월급여가 215만원 이하인 경우 두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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