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어디에 신고를 맡기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사업주 분께서는 대부분 기장을 맡기고 계신 사무실이 있으실 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과 [E유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신고 수수료가 저렴한 것 보다는 사업장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크게 차이 안나지만, 납부세액에선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복식부기대상자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 합산소득O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F유형 단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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