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즈음 비대면 업종의 상대적 호황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배달음식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사업을 처음 하시는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세무 관련 내용을 검토 및 숙지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 간이과세?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전문음식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인테리어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환급을 받으셔야 한다면 간이과세 유지기간동안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절감되는 세액과,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때의 환급액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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