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반찬가게 업종 필수 체크] 22년 7월부터 포장김치, 젓갈 등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확대 [반찬가게 면세][인천세무사][인천 반찬가게 기장]

 [반찬가게 업종 필수 체크] 22년 7월부터 포장김치, 젓갈 등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확대 [반찬가게 면세][인천세무사][인천 반찬가게 기장]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반찬가게 업종 상담을 진행했는데, 대표님께서 면세로 신고할 수 있는 품목들을 과세로 신고하셔서 안내도 낼 부가세를 납부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면세로 신고할 수 있는 품목들도 여전히 과세로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말까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니 영업활동 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2022.07.01~2023.12.31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과세로 판매되던 개별 포장된 단순가공 식료품 대다수가 면세로 변경되었으니 판매하실때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면세로 판매하셔야 됩...

# 22년7월부가세면세 # 인천반찬가게기장 # 인천반찬가게세무사 # 인천세무사 # 젓갈과세 # 젓갈면세 # 청라세무사 # 포장김치면세 # 포장김치부가가치세 # 포장식료품면세 # 피클면세 # 용현동세무사 # 송도세무사 # 부가세한시적면세 # 단순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 # 단순가공식료품부가세면세 # 미추홀구세무사 # 반찬가게과세 # 반찬가게기장 # 반찬가게면세 # 반찬가게부가세 # 반찬가게세무사 # 반찬가게한시적면세 # 부가세면세 # 학익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