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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제46 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부동산중개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만 공제 대상자이며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도매업/제조업 등 사업자 상대 업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직불카드영수증 4.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5.

선불카드영수증 6. 전자화폐 배달매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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