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21년 5월 31일로 도래하였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만 8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 신고기한은 동일하게 5월 31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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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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