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3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기한이 2023년 10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정고지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1년 내내 세금만 내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 오늘은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지, (2) 안 내는 방법은 없는지와 (3) 늦게 냈을 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 하는 것으로서 1월, 7월에 부가세 정기 신고가 있고 4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가 있습니다. 23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는 2023.10.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출 기준 : 23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분의 50%,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세액 의무 없음)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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