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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세무와 절세방안] #애견미용 업종코드 #애견미용 사업자등록 #애견미용샵 세무사 #애견미용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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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미용 업종의 세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미용업 사업자등록 동물미용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에서 동물미용업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 업장을 확인한 후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임대차계약서, 신분중,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애견미용업의 업종은 [서비스업 - 애견미용업]이며 업종코드는 930919 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장에서 애견용품을 판매한다면 소매업-애견용품판매(업종코드523996)을 추가로 등록해주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전자상거래업-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물미용업 인건비신고 애견샵의 인건비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4대보험 적용되는 상용근로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월급제를 적용하는 직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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