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용업의 세무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어떤게 유리할까? 미용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상당히 큰 편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단,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전환이 다음 해 7월에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업하게 되시고,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에 환급 받는것이 단기간 간이과세 혜택 적용받는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930203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임차료 및 관리비(사무실 월세 등) [2] 통신비, 전기요금 [3] 4대보험 적용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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