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분들은 매출액 변동,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간이과세 배제 지역 포함 등 다양한 사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유형변경 - 매출액 기준 자동변경 (1)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2020년의 매출액이 1억원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단을 할 때, 1년 환산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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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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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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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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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환산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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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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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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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간이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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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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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과세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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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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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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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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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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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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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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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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