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대표님들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릴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해도 부가세와 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간다면, 가산세와 함께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 후 부가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부가세를 공제받은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바로 이 폐업시 잔존재화 때문에 폐업을 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매입자료가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게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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