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2.5/10000 x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일수 3.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합계표 미제출한 공급가액 x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가세법 집행기준 54-97-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 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면세사업자 기타 비 영리법인, 기타 단체 등이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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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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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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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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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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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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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