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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 22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인천세무사] 22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인천 세무사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023.2.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학원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도매/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 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 (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 등 의료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 누락을 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반영하여 신고) → 상기 열거된 업종 외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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