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무사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023.2.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학원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도매/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 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 (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 등 의료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 누락을 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반영하여 신고) → 상기 열거된 업종 외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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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천세무사] 22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