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1년에도 몇번씩이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추후 예정된 주식 양도세 과세 등 점점 복잡해지고 좁아지는 자산 증식의 기회에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부업과 사업자등록에 대해 문의하시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도전하시는 업종은 구매대행, 임대업, 통신판매업(쇼핑몰) 등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 사업자를 낸 경우,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를 제외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의 10%가량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3%정도를 부담하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1월~12월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6월 내역을 7월 2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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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인이 사업자를 낸 경우, 현실적인 세금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