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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실수로 더 낸 부가세, 덜 받은 환급액 돌려받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실수로 더 낸 부가세, 덜 받은 환급액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분들의 경우 부가세신고를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신고하시다보니 단순히 매출이 없다고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거나, 매입세액을 전부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늦게 등록하시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등록 전 매입세액은 전산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미적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하셨지만, 부가세를 과다납부 하셨거나 과소환급 받으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하였거나 환급받지 못한 부가세액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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