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입니다. 드라마 제작 / 영화화 등에 힘입어 웹툰 및 웹소설 시장은 매년 높은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사로서 이러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게,장부 기장을 맡기시는 작가님들을 보면 타 업종에 비해 단기간에 고소득자가 되시는 분들이 유의미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웹툰/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의 세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사업자를 내야 하거나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작가님들이 편의상 프리랜서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로 신고)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에서 3.3%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원고료 등 수익금액을 받게 됩니다.
비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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