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년에 2번 확정신고하는 것으로 끝나곤 합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비용, 설비투자, 각종 집기 및 비품들을 구매함에 따라 자금흐름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주고자 환급을 빠르게 해주는 조기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 1) 조기환급 대상 1.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2) 조기환급 신청 매월 혹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3) 환급기한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예를 들어, 7월에 시설투자 등을 한 신규사업자는 7월 1일~7월31일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8월 25일까지 신고하고, 9월 1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받게...
#
구월동세무사
#
인천세무사
#
인테리어비용환급
#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청
#
조기환급언제
#
조기환급이란
#
조기환급하는법
#
학익동세무사
#
환급계좌
#
용현동세무사
#
빨리환급받는법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환급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조기환급
#
부가가치세환급
#
부가세
#
부가세조기환급
#
부가세환급
#
빨리환급
#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