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지도·점검 1순위 타겟과 행정처분 대비법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법인 설립 허가증도 받았고 병원 문도 열었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많은 이사장님들이 설립 단계에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시다가, 막상 병원이 개원하면 법인 행정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지사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관할 관청의 사후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감사 항목과 행정처분 대비법을 알려드립니다. 1.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관할 시·도지사(또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2조 및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정기 감사: 통상 1~2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