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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돈 벌어도 되나요? 합법적인 수익창출 '부대사업'의 모든 것 (장례식장, 카페, 임대업)

 의료법인 돈 벌어도 되나요? 합법적인 수익창출 '부대사업'의 모든 것 (장례식장, 카페, 임대업)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병원 1층에 스타벅스를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남는 공간을 미용실로 임대 줘도 되나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배당 금지), 병원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환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병원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설립 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부대사업!

오늘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대사업,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나요?

(허용 범위) 아닙니다. 의료법 제49조에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고 하며, 법에 없는 사업(예: 일반 부동산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하면 불법입니다. [주요 허용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