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사소한 다툼이나'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기록 때문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F-5)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시누이와의 상호폭행으로 '품행미단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은(인용 재결) 중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최초 입국은 F-2 비자) A씨는 2018년 7월경, 출입국 당국(피청구인)에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부처분이었습니다. 처분 사유: A씨가 시누이와 폭행한 사실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적용 규정: 출입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A씨가 품행미단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