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 후 사업에 착수해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