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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나누려면 이렇게 하세요

 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나누려면 이렇게 하세요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형제자매끼리 합의하려 해도 의견도 갈릴 수 있고, 절차도 생소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적상속'으로 진행됩니다. 1순위 상속인 : 자녀 + 배우자 2순위 상속인 : 부모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단, 상속 순위는 위 순위자가 없을 때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EX)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어머니 50%, 자녀 각 25% 상속재산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분할이라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1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서면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산에 따라 공증 또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후에는 각자의 명의로 등기, 명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