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형제자매끼리 합의하려 해도 의견도 갈릴 수 있고, 절차도 생소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적상속'으로 진행됩니다. 1순위 상속인 : 자녀 + 배우자 2순위 상속인 : 부모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단, 상속 순위는 위 순위자가 없을 때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EX)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어머니 50%, 자녀 각 25% 상속재산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분할이라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1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서면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산에 따라 공증 또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후에는 각자의 명의로 등기, 명의변경,...
원문 링크 : 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나누려면 이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