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수족관설치 #영업장변경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가 옥외에 수족관을 설치한 후 2차에 걸친 적발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장 대표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해당 업소가 위치한 건축물은 두 명이 공유한 건축물로, 얼마 전부터 공유자 간 법적 타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1차 적발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공무원에게 물으니,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직 건물주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 옥외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해당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못했고, 결국 2차 적발을 당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관련법을 찾아보니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란에 ‘해당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괄호 안에 ‘...해당 외부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