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토지 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행정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내 땅 일부를 이웃집이 유일한 진입로로 오랫동안 무단 사용해왔을 때, 이를 현실경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는 매우 첨예한 갈등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행정소송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유일한 통로 vs 무단 점유 부산 금정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상황 : 특정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타인의 토지(원고 소유) 일부를 통행로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행정청(피고)의 주장: 행정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