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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모두 민법 제9조~제1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의사능력의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년후견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사람 후견 개시 방법 : 법원의 심판 후견인의 권한 :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 동의, 취소 가능 효과 :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불가능,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ex)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 중증 지적장애인 등 한정후견 대상자 :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일상적 사무는 처리 가능, 일부 법률행위에 도움 필요 후견 개시 방법 : 법원의 심판 후견인의 권한 : 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한해 동의권/대리권 부여 효과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