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기간은 30일…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14.7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