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인테리어 다 끝났는데, 보건소에서 허가가 안 나온대요..." 개원을 앞두고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단순히 영업신고증 하나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화된 시설 기준과 소방 점검 등으로 인해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기관 개설 운영 편람」을 바탕으로, 개원 준비의 첫 단추인 개설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신고 대상인가, 허가 대상인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관할 관청과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절차 성격 개설 신고 (Report) 개설 허가 (Permission) 관할 관청 시·군·구청장 (보건소) 시·도지사 병상 수 30병상 미만 (29개까지) 30병상 이상 심사 강도 형식적 요건 + 법적 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