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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과 근저당권

부동산이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등장하는 개념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인데요,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 특정 금액을 빌릴 대 설정하는 담보권 A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릴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징 돈을 빌릴 때마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1) A는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음 2) 은행은 A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 3) A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함 근저당권 : 일정한 한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담보권 저당권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 ->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여러 번 빌릴 수 있습니다.

주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특징 처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