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전 국토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늘어난 가치만큼 조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토지소유자분이 "내가 아는 우리 땅 공시지가에 비해 조정금이 너무 비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83 판결 및 서울고법 보충설명)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공시지가 5만 원 vs 조정금 기준 21만 원 원고(토지소유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결과 토지 면적이 늘어나 조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해당 토지의 201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5만 34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행정청)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1당 21만 3천원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여 조정금을 결정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