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일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혹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이 예정되었던 한 음식점 사장님께서,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로, 그리고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최종 7일로 처분을 감경받은 실제 구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2개월의 영업정지 사전 통지 통닭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동시에 관할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억울했던 사건의 경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여자 손님 2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홀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