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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 후 늘어난 토지, 예전부터 내 땅처럼 썼어도 조정금 내야 할까?

 [지적재조사] 측량 후 늘어난 토지, 예전부터 내 땅처럼 썼어도 조정금 내야 할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내 땅의 경계와 면적이 달라져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 지적도보다 실제 면적이 늘어난 경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정금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건물이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늘어났다고 조정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행정소송 판례(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24039)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내 땅인데 조정금을 내라고요?"

[사건 개요] 원고(토지소유자)의 상황: 1979년경 지어진 건물이 인근 도로 부지를 약 1.1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평온하게 이를 점유해 왔으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청의 처분: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해당 토지의 면적이 기존 공부상 면적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할청은 늘어난 면적만큼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