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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료 감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 점용료 감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법」 vs 「농어촌도로 정비법」 비교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면 도로 점용허가와 함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점용료가 감면됩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양 법령의 감면 사유 및 범위, 감면율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 기준 비교표 ※ 기준 법령: 「도로법」 제68조, 시행령 제73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구분 도로법 감면율 (도로법) 농어촌도로법 감면율 (농어촌도로법) ① 비영리 공익사업 제68조제1호 전액 면제 제19조의2제1호 전액 면제 ② 재해 등 특별 사정 제68조제2호 국토부령 기준 감면 제19조의2제3호 행안부령 기준 감면 ③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제68조제3호 2분의 1 감액 제19조의2제4호 2분의 1 감액 ④ 주택 출입 통행로 제68조제4호 전액 면제 ※혼합건물은 주택면적만 제19조의2제2호 전액 면제 ※영리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