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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스포츠용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으로 업무정지 처분 피할 수 있을까?

 의료기기법 위반, '스포츠용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으로 업무정지 처분 피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 기각 사례를 통해 본 의료기기 수입 시 유의사항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실수나 법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품목의 분류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스포츠용품으로 알고 수입한 제품이 의료기기로 판명되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의료기기 수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료기기 미신고와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기 수입업체 A씨는 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6개월 의료기기 수입업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고의가 아니었고, 스포츠용품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번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품 분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