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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로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로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내 땅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은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은 종종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조정금 액수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고,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행정청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 기준과 감정평가 취소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조정금에 대한 불만과 이의신청 원고는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통지받은 조정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행정청)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과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 내에 법원에 감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