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기본요건 구분 내용 창업 시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 기업형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업종 요건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사업장 위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면 일부 혜택 가능 창업 정의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만 인정 예시 A기업이 2024년 충남 천안에 설립한 제조업체 -> 창업기업 인정 B기업이 대전에서 SW개발업 시작 -> 창업기업 인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기존 사업의 확장 기존 사업자가 업종 추가, 사업장 확장 등으로 새 사업자 등록한 경우 사업 양수 기존 기업을 인수 또는 영업 일부를 양수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사업 재개 폐업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원문 링크 : 창업기업 기준부터 세액감면까지, 창업세제 혜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