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용 목적과 관리 방식, 처분 가능성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재산의 의의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사무를 수행하거나 주민 복지에 제공하기 위한 재산 ex) 학교, 도로, 시청, 도서관 등 특징 특정 공공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중요 사용 중에는 원칙적으로 매각, 임대, 담보 제공 등 처분 불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제한적으로 관리됨 일반재산의 의의 공공 목적 외의 용도로 보유한 재산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재산 자체로 수익을 얻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 ex) 국유 임야, 국유지 중 미사용지, 국가 보유 건물 중 일부 공실 등 특징 공공 목적에 직접 쓰이지 않으므로 매각·임대·양도 등 자유로운 처분 가능 수익 창출이나 자산 가치 유지가 주요 목적 일반 사인처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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