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경위: 사업의 어려움으로 마신 술 충남에 거주하시는 A씨는 최근 사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약 2시간에 걸쳐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과 행정심판 의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091%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던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앞이 캄캄한 심정으로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심판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면허취소는 다소 가혹하다 저희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