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콜을 받고 고객에게 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첫 배달 콜을 받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요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핵심이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엇갈린 첫 판단 2017년 9월, 퀵서비스 기사 A씨는 고객의 물건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릎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고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연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요양급여(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사고가 '최초 업무 수행 장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