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리모델링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요."
"운영이 어려워 병원 부지 일부를 팔고 싶습니다." 의료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사정 때문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기본재산)을 활용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단 1평도 팔거나, 1원도 담보로 빌릴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까다로운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와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파는 것(매도)만 처분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다음의 모든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도 (Sale):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 증여 (Gift): 남에게 공짜로 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