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천안행정사#한광수행정사#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득한 부지 내에서 수 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가 공장등록을 하려하는데 시청에서 산업단지 시행사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해당 업체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이미 두 달 정도 시간을 보낸 상황이라, 다급한 실정이었고, 허가과 담당자는 산업단지 담당자가 ‘불가’의견을 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며, 산업단지 소관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산업단지 시행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니 못 써 준다고 하여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기관의 주무부서인 허가과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허가과는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산업단지 담당자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오면 바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여 산업단지 담당부서를 찾았다. 산업단지 담당자를 찾아 그 근거를 물으니 담당자는 두꺼운 관련 법령집을 가져와서는 산업입지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