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친한 사이라 믿었다" "차용증은 안 썼는데, 문자,카톡으로 돈 빌려줬다" "돈 빌리고 잠수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민 중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걱정만 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 어떤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 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 변제 요구, 계약해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민사 분쟁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언제 보내야 하나요?
: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피할 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증거가 애매할 때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경고의 의미를 줄 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싶을 때 ->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나 법적 대응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