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8조(퇴직금 지급)2항: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퇴직금 계산 방법 등) 1항: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단, 법령에서 제외한 금액은 제외 가능 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재직 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구분 내용 필요한 증빙서류 예시 ① 주택 관련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무주택확인서 ②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또한 연간 임금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