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품질시험 결과 CSI 의무 입력 (신설)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1)검사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2)품질관리인의 성명ㆍ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3)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 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제5항 및 시행령 제91조제4항 (’24.7.10 시행) -덧- 1)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2)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 CSI를 통하여 대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때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 및 서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설자재, 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건설사업자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 선정 시 발주청,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건축법상 감리...
원문 링크 : 2025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