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상여금 종류> 1)정기 상여금 : 매 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2)성과 상여금 : 목표 달성 회상의 이익 및 성과에 따라, 3)기타 상여금 : 명절 기념일 등 특별한 상황 <상여금 지급> 원칙적으로 직원에게는 상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상법과 민법도 상펴보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총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686조에서는 수임인은 특약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되니 꼭 정관을 만들고 주총까지 진행하여 (특별결의, 출석한 의결권의 2/3, 총발행주식수의 1/3) 보수지급규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지급액, 시기,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못 받습니다. <세금, 보험, 퇴직금 과의 관계>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
원문 링크 : 복지 및 복리후생 (상여금, 학자금, 출산지원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