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의 근거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2호, 2014. 05. 23)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 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을 조사 평가하여 공사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따라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현장은 제외) 정기안전점검 시기 와 방법 정기안전점거의 시기와 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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