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업 등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 전반 대상 대상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덧- 단, 의무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제도 취지 자체가 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0위 기업까지만 대상이었으나 가점을 못받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된 정택입니다. 절차 ① 2월 공단에 실적평가 자료 제출 ② 실적평가 (4~5월) ③ 이의 신청 및 확정 통보 ④ 입, 낙찰제 반영(7월) 평가 기준 ① 사업주 안전보건 활동 : 40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체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자 교육도 가점에 반영됩니다. (25점) 현장점검 참여 시 (월 1회 이상, 연 10회) (15점) ② 선임된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 40점 15점에서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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